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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WTO 체제의 차이 / 뉴라운드(New Round) / CEPA

by Ηφ라샤임Ω 2023. 1. 19.

FTA와 WTO 체제의 차이 / 뉴라운드(New Round) / CEPA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가맹국 간에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경제통합 형태이다(경제통합은 가맹국 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개념 50] 지역경제블록화’ 참고).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FTA를 비롯해 전 세계에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85개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가 좋은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5년에 출범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이다. 과거 GATT체제에는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해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WTO의 출범 목적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과거 GATT체제가 공산품에 대한 개방에 주요 관심을 기울였다면, WTO 체제는 농산물, 서비스 시장까지를 포괄하는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FTA와는 차이가 있다. 다자간 협상이란 국가 간의 통상 협상 방식의 하나로 통상 문제를 양자 간 해결하는 쌍무 협상과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뉴라운드(New Round)

21세기 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뉴라운드라고 말한다. 지난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출범한 이래 WTO체제까지 진행됐던 협상은 일관되게 각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제약하는 교역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뉴라운드는 종래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되어 오던 정책·관행·기준까지도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은 1999년 11월 30일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을 통해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 차이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비정부기구) 회원들의 반발과 저항 등으로 출범하지 못했다.

 
FTA와 WTO 체제의 차이

FTA와 WTO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에서도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크게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역창출효과란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낮아져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무역전환효과란 FTA 체결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을 감소시키고 FTA 회원국 간에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우리나라는 2004년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당시에는 농산물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으나 지금은 그때의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다. 그 예로 포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수확되지 않는 달에 칠레의 포도가 수확되어 그 피해가 적다고 한다. 또한 수출입관세가 폐지되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사례로 칠레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FTA와 CEPA

FTA와 비슷한 개념으로 CEPA가 있는데, CEPA란 우리나라와 인도가 체결한 경제협정으로써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이다. CEPA의 의미는 상품·서비스·무역·투자·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FTA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한다. CEPA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기술협력, 관세협력, 기업 및 전문 인력의 이동 및 기업 간의 협력, 이중과세 방지법등의 내용이 있으며 CEPA의 조기타결로 인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먼저 거대인도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관련 용어 정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UR(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UR)은 1986년에 시작된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종래 GATT 규정이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ㆍ해외투자ㆍ지적소유권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됨에 따라 상품 그룹과 서비스 그룹을 양축으로 하여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는 7년여에 걸친 UR협상 결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 선언을 채택하고 WTO 설립협정 등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이다. WTO는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서비스교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DDA)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업ㆍ서비스 등 시장개방, 반덤핑ㆍ보조금ㆍ분쟁해결 등 규범,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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